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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3-22 10:36:1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