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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분류
# 개인# 생활안정# 기타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11-29 15:32:50
최종 수정일 2026-01-23 11:53:4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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