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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
| 문의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29 15:32:50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11:53:4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