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0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