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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0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