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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 지원 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 선정 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 지원 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 신청 기한 | 상반기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