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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분류
# 개인# 고용·창업#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기한 상반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