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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2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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