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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물 |
| 서비스 목적 |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
| 지원 대상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 선정 기준 |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 지원 내용 |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 신청 기한 | 연중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 문의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 접수 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