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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김포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서비스명 김포시민안전보험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지원 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1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안전기획관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22 12:27:45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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