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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문의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1-22 17:19:5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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