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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 지원 대상 |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 지원 내용 |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 신청 기한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
| 문의처 | 농정과/031-5186-428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2 11:14:5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1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