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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신축하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2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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