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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생활보장과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518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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