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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 지원 대상 | ○ 2024년 6월 1일 이후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 - 매매(임대)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단, 국적 취득 외국인 신청 가능),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6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매매, 전·월세) ○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원 내용 |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 신청 기한 | 2024.06.01~2024.12.31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
| 문의처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0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0 14:44:0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