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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 지원 대상 |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 신청 기한 | 2025-01-01 ~ 2025-12-05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농축산유통과 |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8-10 16:50:25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14:02:5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