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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28 16:16:1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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