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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처우개선비 지원 |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28 16:16:1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