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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 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신청 기한 연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