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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25개업종 10인 미만 제조업자에게 전시회 참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 지원 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
| 선정 기준 |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 지원 내용 |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
| 신청 기한 | 연초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