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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술지원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 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