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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술지원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선정 기준 |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 신청 기한 | 24년 신규 지원 없음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