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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선정 기준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