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