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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
| 지원 대상 |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 지원 내용 |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청년아동과 |
| 문의처 | 청년아동과/031-645-362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