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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0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03 15:50:0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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