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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 |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지원 내용 |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27,200원 ㆍ월 27시간(B형) 480,600원 ㆍ월 40시간(C형) 712,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