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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 선정 기준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 신청 기한 | 1월~2월 초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
| 접수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