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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분류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기한 1월~2월 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접수 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