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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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