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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화폐(파주페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지역화폐(파주페이)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
| 지원 대상 |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민생경제과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940-452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