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 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3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