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