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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지원 대상 |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
| 선정 기준 |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
| 지원 내용 |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
| 신청 기한 | 별도 안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