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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
서비스 목적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