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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 |
| 서비스 목적 |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 지원 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 선정 기준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 지원 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 신청 기한 | 연중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3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