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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동A/S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공동A/S지원
분류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A/S 상담 및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 기준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지원 내용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신청 기한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
접수 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