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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분류
# 개인# 보호·돌봄#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23 10:09:5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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