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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물
서비스 목적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08 14:02:1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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