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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 지원 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신청기간 공고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
|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6193-338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08 14:11:5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