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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23 09:39:4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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