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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기타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 선정 기준 |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 지원 내용 |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 신청 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
| 접수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