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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
| 분류 | # 개인||가구# 보호·돌봄# 현금 |
| 서비스 목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에 한해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 지원 대상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 지원 내용 | ※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자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경기민원 24온라인 신청) 을 우선으로 하며, 휴직 후 3개월 이후부터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기준 부적합 시 하남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금액 : 월 30만원(최대 6개월) ○ 급여일자 : 매월 25일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6+6부모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여성아동과 |
| 문의처 |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031-790-563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3-06 09:36: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4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