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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
| 분류 |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기타(상담) |
| 서비스 목적 |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 지원 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 지원 내용 |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기획예산과 |
| 문의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26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2-11 15:56:40 |
| 최종 수정일 | 2025-12-19 10:36: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