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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
| 지원 대상 |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
| 선정 기준 |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1588-6259 |
| 접수 기관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4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