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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1-12 14:03:3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