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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11-12 14:03:3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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