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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기타||현금 |
| 서비스 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
| 문의처 |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8-13 15:50:2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