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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분류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기타||현금
서비스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8-13 15:50:2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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