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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분류
# 가구#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12-22 11:17:48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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