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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분류
# 소상공인# 생활안정# 기타||현금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8-25 10:12:2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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