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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현금 |
| 서비스 목적 |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 지원 내용 |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 신청 기한 | 매월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8-23 14:50:3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