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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분류
# 개인||가구#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8-22 15:51:15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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