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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
| 분류 | # 개인||가구#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 지원 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과 |
| 문의처 |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28 09:35:41 |
| 최종 수정일 | 2025-12-26 13:47:1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