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
| 지원 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 신청 기한 | 3월 중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345-239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27 09:35:2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