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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기한 3월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27 09:35:2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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