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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 생활안정# 기타||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 대상 |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8 13:42:0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