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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4 10:45:19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1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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