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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신축하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임신축하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기타 |
| 서비스 목적 |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
| 지원 내용 |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모성상담실/031-345-359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2 15:38:1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1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