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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평생교육과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5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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