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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 지원 대상 |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 지원 내용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2-14 11:28:18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