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목재산업과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2-14 11:28:18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