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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
|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 선정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2-14 11:16:1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