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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상세 정보

서비스명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목재산업과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2-14 11:16:15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