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 |
| 지원 대상 |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 선정 기준 |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 지원 내용 |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49 |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