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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상세 정보

서비스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49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